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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세부 사항을 입력하십시오. 모든 국제선 승객은 출발 2 시간 전에 체크인 카운터에 탑승 서류를 제시하여 탑승 게이트에서 짐을 피하는 여행 서류 / 체크 수하물을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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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비행 정보

조항 및 조건 조항 및 조건

정의

이 조건에서는 기타 요구 및 자세히 규정할 것 없은 겨우외에 다음과 같은 정의가 상황에 따라서 같은 뜻이 있습니다.

"통일 가착지" 티켓에 기록된 기착지나 고객님의 일정 스케쥴을 중간 기착지라고 합니다. (출발지 및 종착지 별도)

"항공사 코드" 항공사별 알파벳 약자 2개 ~ 3개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임 대리점" 항공권을 판매하고 항공사 위임을 받아서 항공 서비스에 관한 티켓 판매 및 다른 항공 운임 서비스를 위임되는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수화물" 고객님의 기내 반입 자산이라고 합니다. 다른 규정 제외 고객님의 수화물이 위탁 수화물 및 기내 반입 수화물 구분됩니다.

"수화물 체크" 고객님의 위탁 수화물에 관한 체크 수속입니다.

"수화물 인식표" 위탁된 수화물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Carrier" 우리 항공사외에 다른 항공사이라고 하고 고객님의 티켓에 기록 안 되거나 연결 티켓에는 항공사 코드가 있습니다.

"위탁 수화물" 항공사 유지권 발행되는 위탁 수화물입니다.

"수속 기간" 항공사 규정대로 고객님이 모든 수속 및 탑승 카드를 받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운임 조건" 운임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항공사에 관한 조건입니다.

"계약 조건" 고객님 서류를 인수인계 증명이나 운임 조례 및 통보를 기록된 전자 티켓 겸 일정표입니다.

"결합 티켓" 고객님한테  운임 통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다른 항공권입니다.

"항공편 연결" 다음 항공편이 같은 항공권에 공급하게 되거나 연결되는 티켓에서나 공급하게 됩니다.

"공약" 1929년 10월 12일 Warsaw에서 체결하게 되는 (Warsaw 공약이라고) 항곡 운임 공약이라고 합니다. Warsaw 공약이 Hague에서 1955년 9월 28일에 조정하게 되고 (Hague에서 조정된 Warsaw 공약이라고) 어느 공약이나 각 방식, 각 법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할인표" 항공권에서 할인표 및 전자 할인표라고 압니다. 두개중에서 정한 항공편에 적용하게 됩니다.

"손해" 비행기 사고나 기타 사고 원인으로서 고객님의 사망이나 다치는 것이나 기타 상처입니다. 항공 운임 과정에서 파괴되거나  전체,  한 부분 잃어버리거나 고장나는 수화물이 손해라고 합니다. 또한 항공편과 수화물 운임 지각하는 것은  손해라고 합니다.

"Days" 양력일이라고 일주에 모든 항공편 포함 동시에 통보 목적도 있습니다. 하루종일에 통보 나갔는데 계산 안 됩니다. 또한 발행된 항공권이나 시작한 항공편  효력 기간을 제공, 계산 안 됩니다.  

"전자 할인표" 전자 티켓 할인 받을 수 있는 표 또한 저희 데이다 를 유지된 다른 문서입니다.

"전자 티켓" 저희나 저희 대표자가 발급하는입금 증빈 동시일정이라고  전가 할인표 포함, 있으면 탑승표입니다.

"항공편 할인표" 운송 유효 기호가 있는 티켓이나 전차 티켓, 전차 할인표입니다. 항공편 할인표는 고객님이 진행하는 곳을 기록하게 됩니다.

"불가항력" 저희 통제 범위 및 고객 통제 범위를 예상 못하는 경우 및  불가항력 결과가 서비스를 잘 해서도 피할 수 없은 것입니다.

"일정 인수" 저희나 위임 대리점이  발행하는 서류나 여러 서류이고 전자 티켓에는 고개 이름, 일정 정보 및 기타 통보를 기록합니다.

"저희 규정" 운임 항목 및 관세외에 저희 공포하게 되는 운임 시작시 효력이 있고 고객 및 수화물 운임 모든 관한 규정입니다. "고객 할인표"나 "고객인수" 저희나 위임 대리점 발행하는 표이고 고객님이 갖고 있으면 됩니다.

"SDR" 국제 통화 기금 (IMF) 규정 따라서 특별한 권입니다. 이것은 중요 통화 각 가지에 따라서 국제 단위입니다. SDR 통화 가지가 흐리고 은행 서비스대로 매일 재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가지들이 상업 은행에서 제일 많이 알게 되고 일류 재무 잡지 또한 IMF 사이트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Stopover"  출발지 및 종착기간에 중간 지점에서 도중 체류함이라고 합니다.

"항공권 가격"  관련 관할서에 공포하게 되는 항공권 가격, 수수료이고  필요한 경우에 보관할 수 있것입니다.

"티켓" "고객 티켓 및 위탁 수화물"이라고 아님 일정표/ 고개님한테서 전자 티켓 인수표

상황에 따라서 저희나 위임 대리점이 발행 가능하고 계약 조건, 통보, 할인표를 포함합니다.

"위탁 안 하는 수화물" 위탁 수화물외에 기내 반입 수화물이고 고객님이 보관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저희것""저희 자신" , "저희에 관한" 및 "우리"  캄보디아 앙코르 항공 뜻입니다.

"고객""고객것""고객 자신" 탑승권외 아무 사람이 저희 동의를 받아서 기내에서 진행하거나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2.1.   일반
2.1.1.  제2.2조, 2.5조와 2.6조를 제외 하고 운임 조건은 저희가 운영 하는 비행 및 고객의 비행에 관련 법적 의무가 있는 아무 경우에 적용 됩니다.
2.1.2.     기타 규정이나 관련 계약서, 증명서나 비행기표에 규정 된 범위를 제외 한 수수료 면제나 감소 해주는 운임 활동에도 적용 됩니다.
2.1.3.  이런 조건 및 항공사의 규정, 요금 및 수수료가 미리 통보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단, 이런 변동 사항은  운임 활동이 이미 시작 한 후에 적용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운임 업체가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 하고 이런 운임에 적용 된 요금 및 수수료는 비행기표에 나온 운임 시작 날짜로 부터 효력이 나고 전자 비행기표의 경우에는 스케출 정보 사항에 정확히 표시 됩니다.

2.2. 캐나다, 미국에서 오는 물건 운임?
이런 조건은 캐나다 이내의 장소들간 또는 캐나다에 있는 장소 아니면 캐나다의 휴력이 있는 운임 가격표에 나온 장소 범위에 적용 될 것입니다. 

이런 조건은 미국 1958년 항공법에 규정 된 항공 운임 활동에 적용 되지 않습니다.
2.3. 전세 비행기
운임 활동은 전세 비행기 계약서로 진행 하면 운임 조건은 언급 내용 아니면 비행기표 또는 고객과 다른 협상 사항에 있는 조건만 적용 됩니다.

2.4. 코드 쉐어
어떤 서비스에는 저희가 다른 운임 업체와 합작 하니까 코드 쉐어라고 합니다. 단, 고객이 저희한테서 비행기표를 예약 하고 비행기표에 저희 이름이 나와 있지만 다른 운임 업체가 비행기를 운영 할 수 있는 뜻입니다. 이런 협상이 적용 된다면 고객이 비행기표를 예약 할 때 저희가 비행기 운영 하는 운임 업체 이름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2.5. 규정 겹치기
이 계약서에 나온 조항이나 언급 된 조항은 현재 적용 되는 협정이나 국가의 규정과 반대 하면 그 조항은 적용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조항의 무효력은 다른 조항의 효력에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2.6. 규정보다 만연한 조건들
운임 조건에 규정 된 사항을 제외 하고 운임 조건들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저희 규정간에 갈등이 생기면 이런 조건이 먼저 적용 될 것입니다.

항공권

3.1. 비행기표는 계약의 주요 하고 중요 한 증거입니다.
3.1.1. 저희가 비행기표에 나온 이름 소유 하는 고객한테만 서비스를 제공 할 것입니다. 고객이 적당한 증명서를 제출 할 필요 있습니다.
3.1.2. 고객이 비행기표를 양도 할 수 없습니다.
3.1.3. 감소 비행기표는 일부 또는 전부 환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비행기표 값에 대한 적당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3.1.4. 고객이 윗 제3.1.3조에 언급 된 비행기표가 있고 아직 사용 되지 않고 불가항력때문에 고객이 움직일 수 없다면 고객이 저희한테 미리 통보 해주고 불가항력에 대한 증거를 제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고객한테 다음 운임 서비스에 적당한 관리비를 감소 하는 신용을 제공 해줄 것입니다.
3.1.5. 비행기표는 언제나 발급 하는 운임 업체의 재산입니다.
3.1.6. 비행기표에 대한 요청
고객이 가치가 아직 있는 비행기표를 규정대로 제출 해야 운임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용 되지 않을 비행기표와 고객 쿠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손상이 된 비행기표를 제출 하거나 대리점 또는 운임 업체가 아닌 자가 개정 하는 비행기표를 제출 하면 운임 될 수 없습니다. 
전자 비행기표의 경우에는 고객이 자기 인민 증명서와 적당 한 전자 비행기표를 제출 할 수 있다면 운임 될 수 있습니다.
3.1.7. 손실, 손상이나 제출 못 하는 경우
3.1.7.1. 비행기표는 일부 또는 전부 손상 되거나 사용 되지 않은 비행기표, 고객 쿠폰을 제출 하지 않을 때 증거를 제출 할 수 있고 언급 된 비행에 대한 비행기표라고 확인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고객 요청대로 저희가 그 비행기표 (일부 또는 전부)대신 새로운 비행기표를 발급 해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객이  손상 된 범위 이내에 저희가 새로운 비행기표 발급 할 때에 대한 보상 협상서에 사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3.1.7.2. 고객이 증거를 제출 못 하거나 이런 협상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발급 하는 운임 업체가 대신 비행기표의 전부 지불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불은 처음에 발급 하는 비행기표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췄습니다: 손상 되거나 손실이 된 비행기표가 무효력이 되기 전에 사용 되지 않습니다.  원본 비행기표가 만기 되기전에 사용 되지 않습니다. 만기 되기 전에 원본 비행기표를 찾게 되면 고객이 새로운 비행기표를 발급 하는 운임 업체한테 접수 하면 환불은 그 시점에 맞춰서 진행 될 것입니다.
3.1.8. 비행기표는 가치가 있는 재산이고 고객은 비행기표 손상, 손실이 되지 않겠금 적당한 방법으로 지켜야 될 것입니다.

3.2. 유효 기간
3.2.1. 비행기표에 대한 기타 규정이 있을 때 제외 하고 이런 조건은 다음과 같은 기간에  유효가 됩니다 (비행기표의  유호 기간 한계 시킬 수 있으면 비행기표에 정확히 표시 됩니다)
3.2.1.1. 발급 날짜로 부터 1년; 또는
3.2.1.1. 발급 날짜로 부터 1년 이내의 움직이는 번수의 첫 움직; 비행기표에 따라 처음 움직이는 날짜로 부터 1년.
3.2.2. 고객이 부킹 할때 저희가 부킹 확정 할 수 없는 이유로 고객은 비행기표 유효 기간 이내에 움직일 수 없다면 비행기표 기간이 연장 되거나 제11조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3. 고객이 움직을 시작 한 후에 유효 기간 이내에 건강 이유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중단 된다면 고객이 건강 할 때까지 아니면 그 날짜 이후의 처음 비행으로 비행기표 기간 연장 시켜줄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지불 했던 자리 급에 맞춘 좌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건강은 유관 보건 기관한테서 증명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도중하차와 관련 된 비행기표에 움직장이 아직 있거나 전자 비행기표의 경우에는 전자장이 아직 있을 때 유효 기간은 증명서에 나온 날짜로 부터 3개월이상 되지 않게 연장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이 다니는 맴버한테도 같은 연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3.2.4. 고객이 운임 하는 과정에 사망 할 경우에는 같이 다니는 맴버의 비행기표도 아무 한계를 거절 하고 기간 연장 하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친한 사람이 사망 할 경우에도 고객과 같이 다니는 사람의 비행기표 유효 기간도 비슷하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적당 한 사망 확인서를 받은 후에 조정은 진행 되고 사망 날짜로 부터 45이내에 연장 될 것입니다.

3.3. 쿠폰 시퀀스
3.3.1. 고객이 구매 하는 비행기표는 비행기표에 나온 운임 (출발지에서 협상 된 도중하차를 통해서 도착지까지) 에만 효력이 납니다. 고객이 지불 했던 가격은 저희 가격표에 따르고 비행기표에 나온 여정에 의해서 계산 됩니다. 비행기표는 저희와 고객간의 계약의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비행기표는 규정대로 사용 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고 무효력이 될 수 있습니다.
3.3.2. 고객이 자기 운임에 있는 아무 요소를 바꾸려고 하면 저희한테 미리 통보 해줘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운임에 대한 가격은 계산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 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가격을 인정 하거나 처음 운임을 유지 하는 것. 불가항력때문에 고객이 아무 요인을 바꾸면 저희한테 빠른 시간에 연락 해야 하고 저희가 고객을 다음 비행의 도중 하차까지 아니면 마지막 도착지까지 비용 없이 운임 해줄 것입니다.
3.3.3. 저희 동의 없이 고객이 운임을 바꾸면 고객의 실제 운임에 대한 적당한 단가로 해줄 것입니다. 고객이 지불 했던 비행기표 값과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총액의 금액 차이를 지불 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가격이 더 낮으면 저희가 환불 해줄 것입니다. 아니면 사용 되지 않은 비행기표가 무효력이 될 것입니다.
3.3.4. 어떤 변동은 비행기표 값이 바꾸게 하고 출발지 바꾸는 것 또는 움직이는 방향 바꾸는 것과  같은 변동 (예를 들면 고객이 첫 여정을 진행 하지 않음)은 비앵기표 값은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수료는 어떤 날에만 적당 하거나 비행기표에 나온 비행에만 적당 하거나 추가 비용 지불 한 후에 적당 합니다.
3.3.5. 고객의 비행기표에 나온 비행기표마다 부킹 된 자리의 급 및 날짜에 인정 될 것입니다. 비행기표를 처음 발급 할 때 미리 예약이라고 표시 되지 않으면 자리는 나중에 저희 가격표에 따라 빈자리에 부킹 될 수 있습니다.
3.3.6. 고객이 저희한테 미리 통보 없이 비행에 참가 하지 않으면 저희가 왕복 비행기표나 다음 예약 자리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미리 통보 해주면 저희가 다음 자리 예약은 취소 하지 않습니다.

3.4. 저희 이름 및 주소
저희 이름은 항공 지정 코드로 줄어 쓰일 수 있거나 비행기표에 표시 될 것입니다. 저희 주소는 비행기표에 나오는 출발 공항이며 "운임 업체" 내용에 있는 역어와 맞은 편에 있고 전자표의 경우에는 여장정/접수장에 있는 첫 여정으로 정확히 표시 됩니다.

Baggage Basic Information

9.1. 무료 수하물의 허용량
여객이 항공권 및 수하물 신고에 표시된 본사 규정에 따라 무료로 수하물을 운반할 수 있다. 무료 수하물은 반드시 본사 규정상의 조건과 제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9.2. 초과 수하물
지정된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을 휴대하는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 지불 규정은 본사 규정에 표시되어 있다.

9.3. 수하물로 허가되지 않는 품목
9.3.1. 다음 품목은 수화물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9.3.1.1. 제1조에 정의된 수하물을 구성하지 않는 품목;
9.3.1.2. 국제 민간항공기구 (ICAO) 에 위험품목의 안전한 항공운송에 대한 기술 지시사항과 국제항공운송 연합회 (IATA) 의 위험품목 규정 및 본사 규정 명시된 항공기나 항공기 내의 사람들이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품목;
9.3.1.3. 적용 법, 규정 또는 비행 상대 국가의 명령에서 금지하는 품목;
9.3.1.4. 본사의 판단에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거나 중량, 크기, 모양 및 성격상 운송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품목;
9.3.2. 당국이 수하물로 수용하지 않는 무기, 탄약 등의 금지품목. 위협용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폭발물, 폭발재료, 인화성 물질 및 품목과 다른 위험물질은 본사규정에 따라 확인된 수하물만 수용할 수 있다. 안전을 이유로 총기류의 카트리지는 반드시 빼내서 별도로 적합하게 포장을 해야만 한다. 무기, 탄약 등의 운송은 본사규정 및 ICAO, IATA 및 공항당국의 규정에 따른다.
9.3.3. 취약하거나 부패성 품목(신선식품, 부패성 식품 등), 예술작품, 카메라, 금전, 귀금속, 은제품, 컴퓨터, 전자장치, 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 유통증권, 계약서, 비즈니스 서류, 샘플, 여권 및 기타 신분확인 서류와 소중한 품목 등은 확인된 수하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9.3.4. 만일 금지에도 불구하고 제 9.3조에 명시된 품목들이 수하물에 포함된 경우, 본사는 그런 품묵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4. 운송 거절 권리
9.4.1. 제 9.3조의 품목을 수하물로 수송하길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물품의 발견 시 계속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9.4.2. 본사는 크기, 모양, 중량, 내용물, 성격, 또는 안전이나 운항상의 이유, 또는 타 여객과 수하물의 안전 문제로 인해 운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9.4.3. 본사는 여객 소유가 아니거나 부분적으로 소유한 수하물을 포함하여 보안, 안전 또는 운항상의 이유로 인해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본사는 그런 수하물의 거절에 따라 여객에게 야기되는 손해나 불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4.4. 본사는, 만일 운송에 대한 본사와의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으면, 해당되는 무료 허용에서 초과되는 수하물은 차후의 비행에서 운송할 수 있다.
9.4.5. 본사는, 만일 정상적인 취급으로 안전 운송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여행 가방과 용기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포장이 되지 않으면 위탁 수하물로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9.4.6. 본사와 본사의 에이전트들은 타 항공사와의 통과여객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들을 위한 수하물을 확인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본사 항공편과 연결을 위해 타 항공사의 항공편으로 공항에 도착하거나 타 항공편과의 연결을 위해 본사 항공편으로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 반드시 본사가 그들과의 통과여객 합의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객 스스로 다음 비행을 위한 여객 소유의 수하물 수거 책임과 체크인과 표식 재 부착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 경우, 본사는 여객과 그의 수하물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5. 검색권리
9.5.1. 본사는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여객과 수하물에 대한 검색과 x-선 검색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여객이 부재 시에는 여객 소유의 수하물을 검색하여 해당 여객의 수하물에 제 9.3조에 명시된 품목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여객이 그런 요청을 따라지 않는 경우, 본사는 해당 승객과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본사는 만일 검색이나 x-선 검색으로 여객이나 수하물에 피해를 입는 경우, 만일 그것이 본사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런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5.2. 본사는 관계당국이 여객이 보관하거나 그의 수하물에 포함된 품목을 국제 규정이나 국가 당국 규정에 따라 압류를 하는 경우, 그런 품목이 압류, 파기 또는 본사로 인도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6.위탁 수하물
9.6.1. 수속할 여객의 수하물을 받으면 본사는 이를 보관하고 위탁 수화물 각각에 수하물 식별 태그를 부착한다.
9.6.2. 위탁 수하물에는 여객의 이름과 기타 개인 확인 정보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9.6.3. 위탁 수하물은 안전, 보안 또는 운영 상의 이유로 다른 항공기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되도록 여객과 같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송한다. 만일 위탁 수하물을 후속 항공편으로 운송하게 되는 경우, 본사는 만일 적용 법률에서 여객으로 하여금 통관 절차에 출석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면, 여객에게 그것을 전달할 것이다.
9.6.4. 위탁 수하물 한 개의 최대 무게는 32kg(70파운드)다. 중량 초과 품목은 체크인 과정 동안 보다 가벼운 단위로 나누어 재 포장해야 한다. 재 포장할 수 없는 품목들은 접수가 되지 아니한다. 본사는 (i) 승객이 중량 허용을 준수하지 못하여 분리, 재 포장을 하게 됨으로 발생하는 피해나 (ii) 중량 초과 품목의 운송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여객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2 kg (70파운드)을 초과하는 가방의 접수는 예약 시에 사전 승인과 통보를 통해서 해야 한다.

9.7.  초과수치 신고 및 요금
여객은 적용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의 수치를 신고할 수 있다. 만일 승객이 그런 신고를 하는 경우, 여객은 본사 규정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 신고와 지불은 적용 법률, 비행 대상 국가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한다.

9.8.기내 휴대 수하물
9.8.1. 여객이 항공기에 운반하는 수하물은 본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 만일 여객의 수하물이 중량을 초과하거나 어떤 이유로 안전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경우, 그 품목은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운송해야 한다.
9.8.2. 화물칸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들(악기 같은)과 9.8.1조의 필수 요건에 맞지 않는 물건들은, 본사에 사전통보를 하거나 본사가 승인을 한 경우에만 화물칸으로의 운송이 접수가 된다. 여객은 이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9.9.위탁 수하물의 인수 및 인도
9.9.1. 여객은 목적지 또는 단기 체류 장소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탁 수하물을 수취해야 한다. 만일 시간 내에 수취하지 않으면 보관 비용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만일 여객이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탁 수하물을 수취하지 못하면 본사는 그 수하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9.2. 수하물 신고 및 수하물 확인 태그를 가진 여객만이 위탁 수하물을 인도 받을 자격이 있다.
9.9.3. 만일 수하물을 찾으려는 여객이 수하물 확인의 제출과 수하물 확인 태그를 통해 수하물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본사는 그 여객이 자신의 수하물에 대한 권리를 본사에게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수하물을 전달하게 된다.
9.9.4. 전달 시점에 불만 없이 수하물 확인  소지자가 수하물을 인수하게 되면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와 운송 계약에 따라 전달이 된 충분한 증빙이 된다.

9.10.동물
만일 본사가 동물 운송에 합의하면, 그 동물들은 다음 조건에 따라야 한다.
9.10.1. 여객은 반드시 개, 고양이, 새와 기타 애완 동물들을 법의 필수 요건에 맞춰 건강과 예방백신 증명서, 입국 허가 및 입국 또는 통과 국가의 기타 서류 와 함께 상자나 용기에 적절하게 넣어서 운송해야 하며, 이에 맞추지 못하는 동물들은 접수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 운송은 본사의 추가조건에 따라야 한다.
9.10.2. 용기 속에 먹이와 함께 넣은 동물들은 수하물로 접수가 되는 경우 이는 무료 수하물 허용에는 포함되지는 못하지만 해당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초과 수하물로 처리된다. 동물들은, 9.10.3조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항공기 내의 여객 객실에는 들어갈 수 없다. 동물들은 적합한 용기 안에 넣어 항공기의 화물칸에 들어가야 한다.
9.10.3. 장애인 여객의 안내 동물들은 위탁 수하물이나 무료 운송 캐빈에 넣고 본사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무료 수하물 허용에 추가하여 운송하게 된다.
9.10.3. 장애인 여객의 안내 동물들은 위탁 수하물이나 무료 운송 캐빈에 넣고 본사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무료 수하물 허용에 추가하여 운송하게 된다.
9.10.5. 본사는 어느 국가, 주 또는 지역으로의 입국이나 통과가 거절된 동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기착지

4.1. 유관 기관 또는 저희 규정에 협상 된 도중 하차에 세울 수 있습니다.
4.2. 도중 하차에 대하여 항공사와 미리 통보 되고 비행기표에 표시 될 것입니다.

세금 수수료 및 요금

5.1. 비행기표의 값
다른 투명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 하고 비행기표 값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적용 됩니다. 비행기표 값은 공항들 간 및 공항 및 기타 항구 간의 육상 운송비 (차, 기차)와 해상 운송비를 포함 되지 않습니다. 저희 가격표에 따라 계산 된 비행기표 값은 비행기표에 나온 스케출에 달려 있고 고객이 지불 하는 날짜로 부터 유효 합니다. 고객이 스케출이나 출발날을 바꾸면 지불 해야 할 값도 변동 될 것입니다.

5.2. 관세, 요금 및 수수료
정부 또는 다른 기관, 비행을 운영 하는 기관이나 저희 또는 다른 운임 업체가 규정 하는 관세, 요금, 수수료를 지불 해야 될 것입니다. 고객이 비행기표를 구매 할 시점에 비행기표 값에 포함 되지 않은 관세, 요금, 수수료에 대한 통보를 받을 게 될 것입니다.

5.3. 관세, 요금 및 수수료 지불
고객이 관세, 요금 및 수수료를 아직 지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임 의무가 없고 운임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5.4. 화폐
저희 또는 저희의 대리점이 규정 된 다른 화폐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관세, 요금 및 수수료는 비행기표를 발급 하는 국가의 화폐로 지불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내 화폐가 환전 할 수 없음). 저희가 다른 화폐를 인정 할지 안 할지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예약

6.1. 예약필수요건
6.1.1.본사또는공식에이전트는ㅌ여객의예약을기록한다. 요청시서면으로예약을확인한다.
6.1.2.특정요금은예약변경혹은취소하는권한을제한하거나배제하는조건이있다. 여객은운임에적용되는조건을확인해야하며본사는여객이그렇게하지못한것에대해책임을지지아니한다.

6.2. 발권시간제한
특정발권시간제한내에티켓을결제하지않으면본사나공식에이전트가공지한것처럼예약을취소할수있다.

6.3개인정보
본사는여객의구매내력과서비스활용방법 (i) 여객에대한운송관련서비스및편의의제공과함께예약, 구매및항공권발행; (ii) 회계, 청구서발행및감사, 신용확인이나다른구매카드에대한확인과점검; (iii) 이민및통관관리; (iv) 안전, 보안, 후생, 행정및법적목적; (v) 통계와마케팅분석, 조종사운항빈도프로그램; (vi) 시스템검사, 유지관리및개발; (vii) IT훈련; (viii) 고객관계; (ix) 미래에본사가여객관리및(본사가여객의요청이나동의하에, 또는본사가여객에게거절할기회를제공함으로써만수행하는)직접적인마케팅과시장조사에도움을주기위한편의정보를포함하여여객이제공하고본사가수집하는개인정보를활용할수있다.
이를목적으로여객은본사가업무를수행하고이를본사사무실, 허가받은에이전트, 정부기관, 타항공사나위와같은서비스의제공자들에게전송하는데필요로하는한외와같은데이터를보유및사용할수있도록승인을해야한다. 여객은정부규정에따라본사에게비상시와여객운송과관련된다른목적으로본사가여객의가족에게통보할수있는정보를포함한특정개인데이터나정보를본사측에제공해야한다. 본사는만일본사의부주의로인해손해나경비가발생하지않으면본사에게제공된개인데이터의사용이나전송으로인해발생하는손실이나경비에대해여객에게책임을지도록하지아니한다. 본사는또한일관된서비스수준을보장하고부정적인수단을방지/감지하고훈련을위해여객과의통화내용을모니터링및기록을할수있다. 이러한데이터에관한액세스와시정방법을포함하여본사의데이터보호정책에대한세부내역은본사사무실이나웹사이트에서얻을수있다.

6.4. 좌석배정
본사는사전좌석배정요청을충족하기위해노력한다. 그러나모든특정좌석을제공하지는아니한다. 본사는언제라도심지어항공기에탑승한이후에도좌석을배정혹은재배정할권한을보유하고있다.이것은운항, 안전, 정부규정, 보건및보안의이유로필요한것이다. 본사는적용법에따라본사의협조를요하는여객들을위해합리적인좌석편의를제공하게된다.

6.5. 비어있는좌석에대한서비스요금
환불불가여행의경우를제외하고, 만일여객이예약된좌석을사용하지못하는경우에는본사규정에따른서비스요금을지불해야할수도있다.

6.6. 특별서비스
6.6.1.본사는본사의활용도에따라예약을한경우여객이요청하는특별서비스를보장하도록노력할것이다. 본사는여객이요청한특별서비스를제공할수없는경우이를여객에게통보한다. 특별서비스신청은운송조건에대한본사의확인직후또는여객이운송조건에따른절차를완료한직후에확인해준다. 만일여객이공항에서특별서비스를요청하는경우, 본사는조건을확인한후그수용여부를여객에게통보한다. 하지만본사는만일본사가어떤이유로그같은사전요청서비스를제공할수없는경우손해, 경비, 계약위반또는다른손해에대해여객에게책임을지지아니한다.
6.6.2.만일여객이장애인이고특별지원을필요로하는경우그런특별지원에대한예약을하는시점에이를본사에통보해야한다.
6.6.3.만일여객이장애인으로써특별필요의제공을위한조정이된경우본사는그여객을운송하게된다. 만일그런특별한필요에대해본사에통보를하지않았다하더라도본사는여객의특별요청을돕도록합리적인노력을기울일것이다.
6.6.4.본사는항공편의안전에필수적이거나여객이항공편에서탈출할수없거나안전지시를이해하지못하는경우그러한여객으로하여금동반자와함께여행할것을요청할수있다.
6.6.5.본사는항공편에들것을타고여행해야만하는여객의수용을중단할수있는권리를갖는다.
6.6.6.의료용산소가허용되는항공편에서는그에대한서비스요금이부과될수있다 (그런경우여객은동반자가있어야한다).

6.7. 기내서비스
본사는운항목적으로기내오락장비와광고프로그램; 광고가된특별기내식이나다른형태의기내식; 또는광고가된기내서비스의활용도등의제공/활용에대한보장을하지아니한다.

6.8.예약재확인
6.8.1.계속되는여행구간또는왕복구간의항공예약은정해진시간내에재확인해야한다. 본사혹은공식에이전트가재확인할수있도록시한과방법, 장소등을여객에게통보한다. 재확인을하는데여객의확인을받지못한경우본사는여객의계속편혹은왕복편예약을취소할수있으며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여객은일반적으로환불을받을수없다. 그러나여객이확인하지않았지만계속하여여행을하고싶다고본사에게알리면항공편에좌석이있는경우예약을재사용하여운송서비스를제공한다. 만일항공편에좌석이없는경우본사는상당한노력을기울여여객을다음혹은최종목적지에도착하도록운송서비스를제공하지만본사에게그렇게해야할의무는없다.
6.8.2. 여객은여행에대한다른항공사의재확인요건을확인해야한다. 필요한경우여객은티켓상에항공사코드가표시된항공사에게재확인해야한다.

6.9. 후속예약의취소
만일여객이본사에사전통보없이비행에나타나지않으면, 본사는귀하의왕복또는후속예약을취소할수있음을인지하기바란다. 하지만, 만일여객이본사에사전통보를하는경우본사는귀하의후속비행예약을취소하지아니한다.

체크 및 탑승

7.1. 정부가 규정 된 절차 및 출발 절차를 밟기 위하여 귀객은 규정 된 시간에 맞춰서 탑승 해야 할 것입니다. 규정 된 시간을 준수 하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귀객은 절차를 밟을 알아서 준수 해야 될 것입니다.

7.2. 규정 된 시간보다 일찍 탑승 해야 될 것입니다.

7.3. 귀객은 탑승을 늦게 하거나 제14.2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리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7.4. 이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안 질 것입니다.

운송 거부 및 한도

8.1. 운송 거절 권리
본사는 아래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여객이 유효한 항공권 및/또는 탑승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8.1.1. 출발지, 도착지 또는 경유지 국가나 주의 적용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1.2. 여객이 본사의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보 포함) 정보 제시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8.1.3. 여객의 행동이나 연령, 정신적 상태 혹은 신체적 상태가 다음 중 하나와 같은 경우 (i) 본사의 특별 서비스를 필요하지만 본사와의 사전 예약이 없거나; (ii) 폭발물이나 무기류로 방해하거나 위협 장난을 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행동조절을 상실하거나; (iii) 타 여객에 불안을 초래하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iv) 자신, 타 여객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8.1.4. 여객이 이전(以前)의 어느 항공편 탑승 중 부당 행위를 하고, 그런 행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경우;
8.1.5. 여객이 자신 또는 여객의 수하물에 대해 보안 검사를 받는 것을 거절하거나, 그러한 검사를 받았으나 체크인이나 탑승 게이트에서의 제시된 보안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보안 프로파일링 평가 또는 분석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여객의 수하물에 붙은 보안 봉인 또는 탑승권 상의 보안 스티커를 조작 또는 제거하는 경우;
8.1.6. 여객이 적용 운임, 세금, 요금 또는 부과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8.1.7. 여객이 유효한 여행서류를 갖추지 않으며, 경유 중인 또는 유효한 여행서류를 갖추지 않은 어느 나라에 입국하려고 하거나, 비행도중 여행서류를 파기하거나 승무원의 여행서류 제출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8.1.8. 여객이 (i) 불법적으로 취득한 항공권, (ii) 본사 또는 공식 대리점이 아닌 단체로부터 구입한 항공권, (iii)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항공권; (iv) 위조된 항공권;  (v) 또는 항공권에 기재된 사람이 본인이라고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 본사는 그 항공권을 유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1.9. 항공권의 순서 및 이용에 관한 상기 제 3.3조에 기재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어떤 식으로든 본사 또는 공식 대리점이 아닌 곳에서 발행 또는 수정된 항공권을 제시하신 경우, 또는 항공권이 훼손, 파손 또는 손상된 경우;
8.1.10. 여객이 본사의 안전이나 보안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8.1.11. 여객이 위에 언급된 행위 또는 부정 중 한 가지를 범한 경우;

8.2. 운송 거절 및 여객 하선 조치에 따른 결과
8.2.1. 여객의 행위, 행동, 정신적 상태 혹은 신체적 상태 이유로 이해 본사는 합당한 자체 재량 하에 여객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도중에 여객을 하선시키는 경우에는 본사는 항공권의 나머지 미사용 부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여객은 항공권에서 다루는 운송 거부 또는 하선의 주제 부문 또는 후속 부문과 관련하여 추가 운송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8.2.2. 본사는 도중에 이와 같은 운송 거부 또는 하선 조치로 인해 제기된 결과적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2.3. 그와 반대로, 본사는 그와 같은 행위, 행동이나 조건 및 그런 운송 거부 또는 하선 조치로 인해 초래되는 본사 항공편의 우회 비용을 포함한 클레임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여객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8.2.4. 본사는 또한 여객에게 금지통보를 할 권리를 갖는다. 금지통보를 통해 본사는 본사의 항로 네트워크를 통한 운송에서 여객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한다는 서면통보를 의미한다. 이는 여객을 본사 운영의 모든 항공편에서 금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본 통보에는 그 금지의 유효일자와 그 적용 기간을 표시하게 된다. 금지통보는 또한 여객으로 하여금 항공권을 구매하지 말도록 요청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여객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거나 허락을 하게 된다. 만일 여객이 금지통보의 유효기간 동안 여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 본사는 그 여객을 거절하겠다.

8.3. 특별 지원
비동반 아동, 움직임이 어려운 사람, 임신부, 환자 또는 특별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의 운송접수는 본사와의 사전조정과 본사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사는 자체 재량 하에 이런 서비스에 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8.4. 항공기 중량/좌석 수용능력   
만일 본사는 항공기 중량 한도나 좌석 수용능력이 초과된다고 판단하면 자체 재량 하에 해당 여객이나 물품을 운송하지 않기를 결정한다.

8.5. 안내견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사는 적용법에 따라, 안내견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8.5.1. 안내견에 대해 적절하게 장구를 갖추거나 입 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
8.5.2. 주인 앞에 안내견의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8.5.3. 안내견의 공간이 통로나 비상탈출 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안전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
8.5.4. 안내견이 항공기내의 다른 여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8.5.5. 안내견 훈련을 받았다는 충분한 증명이 없는 경우
8.5.6. 안내견이나 다른 안내 동물과 함께 유럽 및 미국 출발 또는 도착 여행인 경우에는 제

8.6조에 명시된 필수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는 수정될 수 있으며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 상세한 정보는 본사에 문의할 수 있다.

비행기 스케쥴 취소

10.1.  일정
10.1.1. 시간표상에 있는 비행 시간은 발표일자와 실제 여행 날짜간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본사는 이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으며 이는 여객의 본사와의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0.1.2. 본사 또는 본사의 승인 받은 에이전트는 여객의 예약 접수 이전에 당시에 유효한 비행 예정 시간을 통보하며 이는 항공권에 표시된다. 본사는 항공권의 발권에 이어 예정된 비행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사의 통제를 넘어 필요로 하거나 안전 또는 영업상의 이유로 비행의 취소, 종료, 우회, 연기, 또는 항공편과 단기 체류 목적지를 대체할 수 있다. 여객이 연락처를 제공하는 경우 본사는 그 같은 변경 내용을 승객에게 통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만일, 여객이 항공권 구매 이후 본사가 예정된 비행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여객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사가 여객이 수용 가능한 대체 항공편을 예약해 줄 수 없는 경우, 여객은 11조에 따라 환불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

10.2. 취소, 경로 변경, 지연
10.2.1. 본사는 여객과 수하물 운송상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비행 취소를 막기 위해, 본사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대체 항공사와 항공기로 본사를 대신해 운항을 할 항공편을 준비할 수 있다.
10.2.2. 본사는, 해당 규약이나 적용 법에서 달리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일 본사가 항공편을 취소하고, 일정에 따른 항공편의 운항을 하지 못하며, 목적지나 단기 체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여객의 확정 예약상 연결 항공편을 놓치게 되는 경우, 여객의 옵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하게 된다.
10.2.2.1. 여객을 본사의 예정 업무상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또는 추가요금 없이 좌석이 있는 본사의 다른 일정으로 운송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여객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거나;
10.2.2.2. 합리적인 기간 내에 여객을 본사나 타 항공사를 통해, 또는 다른 상호 합의된 방법과 운송 등급으로 추가요금 없이 여객이 소지한 항공권상의 목적지로 재 우회를 하거나;
10.2.2.3. 제 11조의 조항에 따라 환불을 하게 된다.
10.2.3. 제 10.2.2.1조에서 10.2.2.3조까지 요약한 옵션은, 10.2.2조에 명시한 내용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규약이나 적용법에 달리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사가 여객에게 제공 가능한 독점 시정 조치이며 여객에게 그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특히, 날씨조건, 파업, 천재지변과 전쟁, 또는 항공 교통 통제 지연이나 다른 불가항력에 따른 취소나 지연의 경우, 본사는, 그런 상황 속에 본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여객을 협조할 것이지만, 10.2.2조에서 10.2.3조를 준수하거나 전화통화, 숙박, 오락 또는 교통수단 등의 모든 비용을 제공할 즉각적인 의무는 지지 아니한다.
10.2.4. 만일 본사가 확정된 좌석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본사는 탑승이 거부되거나 적용법과 본사의 탑승거부/비자발적 등급하강 보상 방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등급하강을 받은 여객들에게 보상을 하게 된다

환불

11.1.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 하고 비행기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i) 이 조항에, 또는 (ii) 단가 적용 조건이나 단가에, 또는 (iii) 적용법에 따름. 저희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사용 되지 않을 비행기표 일부 또는 전부 환불 할 것입니다.
11.1.1.  이 조항에 규정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적당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비행기표에 나온 사람이나 비행기표 값을 지불 한 사람한테만 환불 해줄 것입니다.
11.1.2 비행기표에 나오는 사람이 아닌 자가 지불 하고 저희가 표에서 환줄 한계에 대하여 표시 되면 비행기표 구매 했던 사람의 요청대로 그 사람한테만 환불 할 것입니다
11.1.3.  비행기표를 잃어버렸을 때를 제외 하고 고객이 사용 되지 않은 비행기표 또는 운임 확인서를 제시 해야 환불 해줄 것입니다.
11.1.4.  고객장 또는 영수증과 사용 되지 않은 운임 확인서를 접수 하는 자는 제11.2.1조에 나온 조건 또는 제11.2.2조에 나온 조건에 맞춘 자한테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는 대상 환불이라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고객의 이 환불에 대한 아무 클레임에 대한 책임이 면제 될 것입니다.

11.2.  비자발적인 환불
고객한테 자리 확정 해줬는데 저희가 비행을 취소 하거나 적당히 비행 스케출 개척 못 하거나 고객의 비행기표에 나온 마지막 도착지 또는 도중하차에 도착 하지 못 하거나 고객한테 자리 제공 못 하거나 확정 된 다음 비행을 놓치게 할 경우에는 환불은  
11.2.1.  비행기표가 완전히 사용 되지 않으면 환불은 고객이 지불 했던 비행기표의 값으로 지불 될 것입니다11.2.2.  비행기표는 일부 사용 되면 환불은 지불 했던 비행기표의 값과 사용 한 여정에 대한 가격의 차이보다 낮지 않습니다.
11.2.3.  윗 경우에 나온 환불을 인정 했다면 저희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11.3.  자발적인 환불
제11.2조에 언급 된 이유 외에 환불 되면 환불은 다음과 같습니다:
11.3.1.  비행기표는 완전히 사용 되지 않으면 환불은 고객이 지불 했던 비행기표의 값과 적용 된 수수료 또는 자리 취소 수수료를 제합니다.
11.3.2.  비행기표는 일부 사용 되면 환불은 지불 했던 비행기표의 값과 사용한 여정에 적용 된 가격의 차이에서 적용 된 수수료 또는 자리 취소 수수료를 제합니다.

11.4.  손실이 된 비행기표에 대한 환불
11.4.1.  비행기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실 되고 고객은 적당한 증거를 제출 할 수 있고 적용 수수료 지불을 인정 하면 환불은 손실이 된 비행기표가 무효력이 된 후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불 될 것입니다:
11.4.1.1. that the lost Ticket, or portion of it, has not been used, previously refunded or replaced, (except where the use, refund or replacement by or to a third party resulted from our own negligence);
11.4.1.1.  저희 실수로 인하여 손실 된 비행기표가 사용 되거나 환불이 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개정 해줄 경우를 제외 하고 손실 된 비행기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 되지 않거나 환불 되지 않고 개정 되지 않을 때
11.4.1.2.  환불을 받은 자가 저희 양식에 따라 신고 해야 하고 사기를 치거나 손실 된 비행기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3자가 사용 될 경우라면 저희한테 환불을 돌려줘야 할 보장을 해야 합니다 (저희 실수로 인하여 비행기표가 손실 되고 제3자가 사용 할 경우 제외)
11.4.2.  저희 또는 지정 된 대리점은 비행기표의 일부 또는 전부 잃어버리면 손실이 되는 비행기표 처리 하는 책임은 저희한테 갑니다.

11.5.  환불 거절 권한
11.5.1.  비행기표의 유효 기간이 지난 후에 환불 요청에 대하여 저희가 거절 할 권한이 있습니다.
11.5.2.  비행기표를 저희한테 제출 되거나 어떤 국가의 당국자한테 제출 해주는 것은 고객이 그 국가를 떠나는 증거로 여겨져서 저희가 환불 거절 할 권한이 있습니다. 고객이 그 국가를 다른 운임 업체로 또는 다른 운임 수단으로 머무르거나 떠날 허락을 적당히 증명 해줄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합니다. 
11.5.3.  제8.2조에 규정 된 경우에는 저희가 환불 거절 할 권한이 있습니다.

11.6.  환불 화폐
고객이 비행기표를 구매 하는 국가의 법률, 규정, 규칙 또는 정부 법령에 따라서 환불 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환불은 비행기표를 구매 하는 화폐로 지불 되거나 저희 규정에 따른 다른 나라 화폐로 지불 될 수 있습니다

11.7.  환불 하는 자
저희 또는 저희 위임을 받은 대리점은 비행기표 출력 했다면 저희가 자발적인 환불을 해줄 것입니다.

기내 탑승 안내

12.1.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여객이 기내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i) 범죄를 저지르거나; (ii) 민간항공업무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거나; (iii) 승무원, 여객을 공격 또는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iv) 기장이나 기장을 대리하여 항공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담당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v) 기내의 재산을 위험하게 하거나; (vi) 술이나 마약을 하거나; (vii) 화장실을 포함한 기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viii)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본사는 그런 행위의 연속성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런 여객에 대해서는 기내에서 내보내고 지역 관할 당국에 인계하고 평생 또는 특정기간 동안 본 항공사의 이용을 거절하며 기내 불법행위로 인해 기소처리를 할 수 있다.

12.2. 만일 본사가 여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여객은 기내에서 음주를 할 수 없다다. 본사는 언제든지 술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여객에게 제공한 술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2.3. 만일 여객이 위 12.1조에 명시한 행동을 하는 경우, 그 여객은 자신의 기내 소란행위로 인해 해당 승객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본사, 본사 에이전트, 직원, 독립계약자, 승객과 제 3자가 그런 그의 행위로 인해 사망, 부상, 피해 또는 타인이나 재산의 지체를 일으킴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 등을 제한 없이 포함한 모든 청구나 손해에 대해서 본사에 배상 해야 한다.

12.4. 전자 장치
12.4.1. 안전을 위하여, 기내에서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녹음기, 휴대용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또는 전파로 통제되는 장난감 및 워키토키 등의 송신 장치와 같은 전자장치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만일 본사가 이런 장치들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본사 규정을 엄격히 따라서 해야 한다. 보청기 및 심장박동 보조기의 작동은 허용된다.
12.4.2. 만일 여객이 12.4.1조를 따르지 않으면, 본사는 비행이 끝날 때까지 또는 본사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시간까지 그런 전자장치의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추가 서비스

13.1. 본사는, 만일 본사 규정에 달리 표시하지 않으면, 공항과 공항간의 지상이동 서비스를 유지, 운영 또는 제공 등을 하지 아니한다. 본사는 그런 지상이동서비스의 누락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혹시라도 본사의 직원이나 에이전트가 그러한 서비스를 여객에게 제공해주는 경우에도 책임이 따르지 아니한다.

13.2. 만일 본사가 도로, 철도 및 해상 운송을 포함한 항공 운송 이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객 및 제 3자와 조정을 하거나, 호텔 예약이나 렌터카 같은 제 3자가 제공하는 운송이나 서비스(항공운송 이외의)와 관련하여 항공권이나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본사는 그런 제 3자에 대한 에이전트로서만 업무를 한다. 여기에는 제 3자 서비스제공자의 규정과 조건을 적용하며, 본사는 제 3자 서비스 제공자의 예약 취소나 거부 결정을 포함한 그런 서비스와 관련하여 여객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3. 또한, 만일 본사가 여객에게 지상, 철도 또는 해상 운송을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13.4. 항공권 운임에 포함된 서비스 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본사 규정에 달리 명시하지 않으면, 여객이 지불해야 한다.  

수속

14.1. 일반사항
14.1.1. 여객이 방문하는 국가에 대한 관련 입국 필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모든 여권, 비자, 건강증명서(해당되는 경우)와 여행에 필요한 다른 여행 서류를 본사에 제시해야 한다.
14.1.2. 여객은 반드시 비행 또는 통과하는 국가의 모든 법령, 규정, 지침, 요구 및 여행 필수 요건과 본사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14.1.3. 본사는 여객의 여권, 비자, 건강증명과 그 외 여행서류의 신청; 모든 관련법령, 규정, 명령, 요구, 필수요건, 규칙이나 지지사항의 준수; 또는 여권, 비자, 건강 증명과 기타 여행 서류를 구비하지 않거나 모든 관련 법령, 규정, 명령, 요구, 필수 요건, 규칙이나 지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1.4. 본사는 필요 서류나 비자 도는 법령, 명령, 필수요건, 규정 및 지시사항의 준수와 관련하여 본사 직원이나 승인 받은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안내나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2.    여행서류
여객은, 여행 전에, 반드시 여권, 출국, 입국 및 기타 서류를 포함한 해당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필수 요건에서 규정하는 모든 서류를 반드시 본사에 제출해야 한다. 여객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본사로 하여금 여권이나 다른 여행 서류의 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비행완료 시까지 승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사는 여객이 이 필수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여행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운송을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14.3.    입국거부
만일 여객의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 여객은 해당 정부가 본사에 부과하는 벌금, 위약금 또는 부과금과, 억류비용; 해당 국가에서 여객을 이송하는 비용과 본사가 지불하는 다른 비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 본사는 입국거부 시점까지의 운송에 대한 운임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14.4.    벌금, 억류비용 등에 대한 여객의 책임.                                                    
만일 본사가 여객의 해당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다른 여행 필수 요건의 미 준수로 인한 벌금이나 위약금 또는 그 외 비용을 본사가 지불해야 하는 경우, 여객은 그에 대해 본사에게 보상해야 한다. 본사는 이러한 지불이나 경비에 대해 여객의 항공권상 미사용 운송 부분이나, 본사 소유의 여객기금 부분의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14.5.    통관 또는 다른 공식검사                                    
여객은, 필요한 경우 세관이나 정부 직원의 수하물 검사에 응해야 한다. 본사는 그런 검사 과정이나 여객이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6.    보안검사
여객은 본사, 정부직원, 공항직원 또는 타 항공사가 여객과 수하물에 대해 수행하는 보안 검색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본사는, 만일 본사의 부주의가 아닌 경우, 그런 보안 검색과정이나 여객이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순차운송

하나의 항공권이나 연계항공권으로 본사나 타 항공사가 수행하는 운송은 하나의 운항으로    간주한다.

법적대로 손행 보상 책임

16.1. 손실에 대한 책임
16.1.1.운임 규정 또는 적용법이 고객에 대한 저희 책임을 조정 하는 것에 적용 될 것입니다. 고객의 여정이 다른 운임 업체의 참가 있을 경우에는 이 운임 규정은 제3자의 운임 조건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 하고 제3자의 책임은 적용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운임 업체가 다 낮은 책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6.1.2. 적용법은 각국가의 공약이나 적용 법률 조항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16.1.3.저희가 진행 하는 비행 또는 고객한테 저희가 법적 책임이 있는 비행에 발생 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만 질 것입니다. 저희가 고객한테 다른 운임 업체의 비행의 비행기표를 출력하거나 짐 절차를 밟아주면 저희가 그 운임 업체의 대리점 자격으로만 책임 질 것입니다.
16.1.4. 이 제16조는 책임 한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저희가 공약과 적용법에 적용 하는 규정을 요약 합니다. 그런데 이 제16조가 공약 또는 적용법과 갈등이 있으면 공약 또는 적용법이 먼저 적용 될 것입니다.

16.2. 이 제16조는 책임 한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저희가 공약과 적용법에 적용 하는 규정을 요약 합니다. 그런데 이 제16조가 공약 또는 적용법과 갈등이 있으면 공약 또는 적용법이 먼저 적용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진행 하는 운임 과정에 고객이 사망 하거나 사고로 다칠 때에 대한 책임은 적용법의 규정 및 한계 또는 다음과 같은 보충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16.2.1.고객이 사망 하거나 다칠 때에 대한 저희 책임은 법적 비용을 감안 한1인당 100,000SDR 가치에 한계 됩니다.
16.2.2.완전히 고객의 건강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경우를 제외 하고 저희가 고객한테 비행기로 운임 하는 과정에 생기는 손해만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고객이 스스로 생긴 손해의 경우에는 저희의 보상 책임은 면제 되거나 감소 될 수 있습니다.
16.2.3.공약 제22조 (1)에 따르면 공약이 조정 하는 저희가 진행 하는 국제 운임 과정에 고객 사망, 다침, 신체사의 손상에 대한 법적 비용을 포함 된 책임 한계가 1인당 100.000SDR입니다. 
16.2.4. 출발지, 도착지 아니면 도중하차가 미국에 있는 장소의 여정라면 100.000SDR인 책임 한계가 제
16.2.5조에 나오는 책임 한계로 대체 될 것입니다. 공약에 따른 고객의 사망, 다침, 신체사의 손상에 대한 소송의 경우에는 공약 제20조 (1)의 아무 보호 조항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16.2.5. 미국에 관련 운임 적용 협정
공약의 제22조 (1)에 따르면 저희와 어떤 다른 운임 업체가 출발지 또는 도착지 또는 도중하차가 미국에 있고 공약 적용 법위에 속하는 국제 운임은
16.2.5.1.고객이 사망하거나 몸이 다치거나 신체상의 손상 생길 경우에는 1인당 법적 비용을 감안 한 책임 한계가 75.000USD로 지정 됩니다. 소송은 법적 비용을 따로 계산 된다는 규정이 있는 소국에서 진행 한다면 법적 비용을 포함 되지 않은 책임 한계가 58.000USD입니다.
16.2.5.2. 저희 또는 어떤 다른 운임 업체는 고객의 사망, 다침 또는 신체상의 손상에 대한 소송의 경우에는 공약의 제20 (1)조에 아무 보고 조항을 적용 하지 않을 것입니다.
16.2.6. 고객을 사망 시키거나 다치게 하거나 신체상의 손상 시키는 것과 같은 손해를 고의로 시키는데  소송을 진행 하는 개인 또는 개인을 대표 하는 경우에는 운임 업체의 권한 및 책임에게 손해 끼치는 조항은 이 운임 규정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조항에 언급 된 협상에 참가 하는 운임 업체 이름은 조사 하기 위하여 그 항공사의 모든 비행기표 판매소에 다 있고 요청대로 확인 될 수 있습니다. 운임 업체마다 이런 협상에 독립 자력으로 참가 하고 자기 운영 하는 여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 운임 업체가 운영 하고 있는 여정에 대한 책임은 다른 운임 업체한테 옮겨도 안 되고 다른 운임 업체의 책임을 져도 안 될 것입니다.

16.3. 저희의 수하물 손해에 대한 책임
16.3.1.저희나 저희의 대리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의 경우를 제외 하고 저희가 갖고 다니는 수하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안 질 것입니다 (밑에 있는 제16.4조에 규정 되는 늦은 이유로 인하요 발생 한 손해의 경우 외)
16.3.2.저희가 수하물의 본질, 품질, 단점으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안 질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공 운임 과정의 일반 충격 및 움직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적당한 손상에 대한 책임을 안 질 것입니다.
16.3.3.공약은 적용 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수하물 손해에 대한 저희 책임 한계가 맡긴 수하물의 경우에는 kg당 20USD이고 갖고 다니는 수하물의 경우에는 1인당 400USD입니다. 아니면 제9.7조에 규정 하는 범위보다 높습니다. 고객은 맡긴 수하물 (고가치로 신고 한 수하물이라도)의 일부만 받을 경우 또는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 책임은 수하물의 가치가 아닌 중량 비율에만 근거 해서 지불 될 것입니다. 
16.3.4.베트남 시민의 항공법을 적용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재산을 포함 된 맡긴 수하물 및 갖고 다니는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한 저희 책임 한계가 고객마다 1.000SDR입니다. 아니면 저희 제9.7조 규정에 나오는 범위보다 높습니다.
16.3.5. 저희가 고객한테 수하물에 대한 손해 보상을 실제 증거 원칙으로 해주지만 저희의 책임 한계를 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고객은 자기 수하물에 대한 실제 손해에 대하여 증명 할 필요 있습니다. 제16.3.4조가 적용 될 경우에는 아무 이유로 고객은 실제 손해 증명 할 수 없거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한 증거를 못 주면 저희가 제16.3.3조에 나오는 책임 한계를 적용 할 것입니다.
16.3.6.고객은 저희나 저희의 대리점, 대리인의 행동 또는 실수로 인하여 수하물에 대한 손해를 만들었다고 증명 할 수 있으면 위에 언급 된 책임 한계가 적용 되지 않을 것입니다:
16.3.6.1.손해를 고의로 만들거나
16.3.6.2. 불주의 하고 손해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인식 해도 진행 하고 고객은 저희나 저희의 대리점,대리인은 자기 맡은 공정에 있는 행동, 실수로 인하여 손해를 만들었다고 증명 할 수있습니다.
16.3.7. 고객의 여정은 현지 법률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맡긴 수하물 또는 갖고 다니는 수하물 손해에 대한 책임 한계는 이 규정에 따라 적용 될 것입니다.
16.3.8.고객의 여정은 Warsaw공약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고 현지법에 고객이 맡긴 수하물 또는 가지고 다니는 수하물 손해에 대한 책임 한계에 대하여 언급 하지 않으면 저희가 제16.3.3조에 나오는 책임 한계 적용 할 것입니다. 
16.3.9.고객의 맡긴 수하물 또는 가지고 다니는 수하물의 실제 가치나 대체 비용은 저희 책임 한계를 넘으면 고객은 제9.7조에 따라 가치를 신고 할 수 있고 수하물에 대한 보험을 스스로 구매 할 수 있습니다.
16.3.10.고객의 수하물 중량은 수하물표에 표시 되지 않으면 고객의 수하물의 총 중량은 저희 규정에 정확히 표시 되는 고객의 서비스 급에 맞춘 수수료 면제 한계를 넘지 않은 뜻입니다.
16.3.11.고객은 체크인 할 때 고가치 수하물로 신고 하고 맡기고 적용 수수료를 냈다면 저희의 책임은 그 고가치로 한계 될 것입니다.
16.3.12.저희가 다음과 같은 증명 할 수 있다면 늦은 이유로 인하여 수하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안 질 것입니다: (i) 저희와 저희의 대리인은 그 손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진행 했음, 또는 (ii) 저희와 저희의 대리인이 그 방법을 진행 할 수 었었음
16.3.13.저희가 고객 또는 남의 수하물에 있는 물건이 고객을 다치게 하거나 수하물을 손상 시킴으로 인한 손해 책임을 안 질 것입니다. 고객 수하물로 인하여 남의 수하물이나 남의 몸을 손상 시키면 고객은 책임 져야 하고 그에 따라 저희가 부담 해야 될 손해에 대하여 책임 져야 될 것입니다. 
16.3.14.고객이 제9.3조에 규정 되는 다음과 같은 금지 된 물건을 수하물에 맡기면  저희가 아무 책임을 안 질 것입니다: 깨지기 쉽거나 상하기 쉬운 물건에 대한 손해 (생것, 상하기가 쉬운 식품 등), 열쇠, 예술작품, 카메라, 촬영기, 화폐, 액세서리, 귀금속, 보석, 치료약, 위험 물건, 컴퓨터, 전자 제품, 돈으로 환전 할 수 있는 서류, 증권, 담판 서류, 계약서, 사업 자료, 샘플, 여권, 기타 인민 증명서, 귀하거나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고가치 수하물로 신고 하지 않고 맡기면 저희가 알든 모르든 책임 안 질 것입니다.
16.3.15.고객이 이 규정에 있는 고객이 수하물을 못 찾거나 저희가 코드 쉐어 계약이 없는 다른 운임 업체의 비행기에 수하물을 맡기기를 포함 된 제9.4.6조대로 진행 하지 않으면 저희가 수하물에 대한 손해 책임을 안 질 것입니다. 
16.3.16.저희 잘못의 경우를 제외 하고 수하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안 질 것입니다. 손해는 고객도 일부 잘못이 있으면 저희 책임은 양쪽의 책임에 대한 적용법에 달려 있습니다. 

16.4.고객이 늦은 이유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해에 대한 저희 책임
16.4.1. 고객의 늦은 이유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해에 대한 저희 책임은 공약으로 한계 됩니다.
16.4.2.공약은 고객의 보상 청구에 적용 될지 적용 안 될지 떠나서 저희가 저희와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진행 하거나 저희와 저희 대리인이 그런 방법을 진행 할 수 없다는 증명 할 수 있다면 고객이 늦은 이유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안 질 것입니다.

16.5. 일반 규정
윗 규정과 반대 하지 않은 범위 또는 공약의 적용 범위에 속하든지 속하지 않든지 상관 없이 
16.5.1. 비행 과정 또는 탑승 및 하승시 고객이 사망 하거나 사고로 다칠 경우에만 책임 질 것입니다.
16.5.2. 저희 항공사 지정자 코드가 있는 비행기표에 따른 비행 또는 저희가 운영 하는 비행에 발생 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만 질 것입니다. 다른 운임 업체의 비행으로 체크인을 하면 저희가 그 운임 업체의 대리점 자격으로만 책임을 질 것입니다.
16.5.3.저희가 법률 규정, 정부의 요구 및 법령을 다 잘 준수 해도 손해가 발생 하면 저희가 책임을 안 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법률 규정, 정부의 요구 및 법령을 준수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안 질 것입니다.
16.5.4. 이 운임 규정이 다른 조항이 있을 경우를 제외 하고 저희 보상 책임은 고객이 증명 된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만 한계 됩니다. 아무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책임 질 수 없습니다: (i) 이익, 수입, 계약, 영헙, 척금 이자, 믿음에 대한 아무 손해; 그리고 (ii) 간섭 손해 또는 (iii) 보상 하기 위하여 확인 할 수 없는 손해 방식
16.5.5.연세, 정신 상태 또는 체력 상태때문에 고객이 위험 해질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아픔, 상처, 사망 또는 윗 상태로 인하여 발생 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안 질 것입니다.
16.5.6. 고객이 비행기에 있는 자리 확정을 받았는데 자리 제공 못 받거나 맞는 급의 자리 제공 못 받을 경우에는 저희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 한 손실에 대한 책임만 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의 저희 책임은 공항에서 숙소까지 지불 해야 하는 숙소비, 음식비, 교통비 및 정보비만 환불 해줄 것으로 한계 되고 저희 규정대로 손신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16.5.7.저희 책임 면제 또는 한계 시키는 아무 것은 저희의 대리점, 직원, 대표자 또는 저희가 개척 하는 비행기 소유자와 그의 대리점, 직원, 대표자 이익때문에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 저희와 저희의 대리점, 직원, 대표자가 부담 해야 할 보상 금액은 규정에 나오는 손실 보상 책임 한계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16.5.8.저희가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 하고 공약 또는 법률에 따른 저희 책임은 면제 하거나 한계 시킬 수 있는 운임 규정에 나온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16.5.9. 천재, 전쟁, 파업 등 불가항력때문에 손실이 생길 때 저희가 책임 안 질 것입니다.

시간 제한 클레임 및 행동

17.1. 짐 클레임 기간
17.1.1. 고객이 투명 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고객이 수하물 찾는 장소에서 클레임 없이 수하물을 찾다는 것은 운임 계약서대로 수하물은 체대로 회수가 된다는 증거입니다.
17.1.2. 클레임 통보
맡긴 수하물에 대한 손실 클레임은 다음과 같은 기간 이내에 수하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저희한테 클레임 공문을 보낼 때만 인정 될 것입니다:
17.1.2.1. 손실, 손상일 경우에는 7일 이내
17.1.2.2.맡긴 수하물 중에 하나 빠진 경우에는 수하물을 받아야 할 날로 부터 7일 이내
17.1.2.3. 고객의 수하물은 느린 운임 서비스로 맡긴 경우에는 수하물을 받아야 될 날짜로 부터 21일 이내

17.2. 소송 기간
비행기가 도착지에 도착 한 날짜로 부터 2년 이내 또는 비행기가 도착지에 도착 해야 하는 날짜로 부터 2년 이내 또는 운임이 끝난 날짜로 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이 없으면 고객의 손실 보상 소송권이 취소 될 것입니다. 이런 기간은 사건을 처리 하는 법원이 규정 될 것입니다.

수정 및 포기

18.1.저희의 대리점, 직원 또는 대표자가 저희 규정 또는 이 운임 규정에 나오는 조항을 개정 하거나 조정 할 권한이 없습니다.
18.2.저희가 이 운임 규정은 미리 통보 없이 개정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정 사항은 개정 하기 전에 진행 된 비행에 적용 되지 않고 유관 기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타 요건

저희의 고객 운임 및 고객 수하물 운임에 대한 규정 외에 저희가 기타 규정을 인정 하고 적용 합니다.

제목

이 운임 조건에 속하는 조항마다의 제목 및 주제는 조항 언급에만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조항 내용 해명 목적에 사용 되지 않을 것입니다.